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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2차 회의에서 서울경제 11월 26일 「“길거리 나가면 캐스팅 제안받고 그랬죠”…58세 돌싱녀의 미모 자랑, 돌싱남은?」 기사의 사진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제재사유는‘관련사진 게재’ 위반. 이 사진은 기사와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정체불명의 사진.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전형적인 낚시성 편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