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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한겨레 11월 26일「‘기록 없이’ 임명된 문체부 기관장 21명…어렴풋한 ‘김건희 영향력’」기사의 제목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제재이유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위반이다.
이 기사는 문체부 산하·유관기관 45곳 중 절반에 가까운 21곳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나 추천 등 절차 없이 장관이 바로 기관장을 임명하는 곳이라고 소개하면서 비판적으로 접근한 내용이다.
그러면서「‘기록 없이’ 임명된 문체부 기관장 21명…어렴풋한 ‘김건희 영향력’」이란 제목을 달았다. 이 제목은 21곳 기관장 임명에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본문에서 실제 김여사가 이들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했다면 어느 곳에, 어느 정도 했는지 등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관련 내용이라고는 “김건희 여사와 개인적 친분을 쌓아왔던 인물들 여럿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유관기관장으로 임명됐지만, 이 과정에 김 여사 영향력이 얼마나 작용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을 뿐이다. ‘여럿’은 21명과는 차이가 있고, 그나마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한 것.
따라서 이 제목은 본문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신문윤리위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