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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17호  [2026.10]

[3면] “AI 활용과 기사형 광고, 언론 윤리의 새로운 과제”

제2회 윤리포럼 <토론과 발제>
“기사 작정 단계 AI 적극 활용하되
준칙 준수하고 검증과 책임 중요
기사형 광고는 반드시 광고 표시”
  •   10월 1일 열린 ‘2026 제2회 저널리즘 윤리포럼’ 토론자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언론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증 체계와 인간의 책임을 강조했다. 기사형 광고는 독자가 광고와 일반 기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와 정보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AI를 취재 준비, 자료 검색, 녹취, 빅데이터 분석 등에 적극 활용하되 기사 작성 단계에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I 활용 기사는 저작권 인정과 저널리즘의 독창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AI를 단순한 기술이나 비용 절감 수단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언론의 혁신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편집 전략에 맞춘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기획·탐사 보도, 자료 수집 및 비교 검증 등에서 AI의 활용 가능성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원 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은 AI로 제작한 콘텐츠를 실제 촬영물처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자체 준칙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외부에서 유통되는 자료의 진위를 검증하는 일이 더욱 어려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AI 활용에 따른 책임뿐 아니라 경영진의 이해와 책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성진 한겨레신문 미디어본부 영상국장은 영상 자막과 썸네일, 유튜브 콘텐츠 등에 AI를 활용하면서 콘텐츠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AI 활용에 따른 윤리적 고민도 커지고 있다며, 관련 준칙을 준수하면서 혁신과 윤리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형 광고는 광고 표시를 엄격히 이행하고 광고주와 작성자를 명확히 밝히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창국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장은 AI 콘텐츠의 심의와 관련해 신문윤리실천요강에 담을 내용과 별도의 AI 윤리준칙으로 다룰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사형 광고와 관련해서는 광고임을 표시하면서 기자 바이라인을 다는 사례 등 독자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교준 심의위원
    kpecinf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