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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17호  [2026.10]

[2면] ‘공인’ 보도 기준 세운다…언론단체 주관 공청회

유명인이라도 사적 영역 보도 삼가야
  •   공인 보도준칙 제정을 위한 논의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공청회가 10월 7일 오후 서울 중구 미디어교육원 가온에서 열렸다.

      공청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하고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등이 주관했다. 재단은 6월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대법관)를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공인’에 대한 개념 확립과 보도준칙 제정을 추진해왔다. 김 교수는 준칙 제정 경과와 내용 등을 소개하고, 현장 기자와 언론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소개된 준칙(초안)은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 외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거나 대중의 관심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단체”로 ‘유명인’을 공인이라 규정했다. 준칙은 이들 공인에 대한 보도의 경우 표현의 자유가 인격권 보호에 우선함을 명시하면서도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치료 이력’, ‘성적 지향 또는 성관계’, ‘주거지의 위치·주소, 병원 등 체류 장소’ 등 사적 영역에 대한 보도는 삼가도록 했다.

      특히 비자발적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된 범죄 혐의자와 피해자, 재난·사고 관련자와 피해자, 공직(후보)자나 유명인의 가족·친척·연인 등에 대한 보도는 주의를 촉구했다.

      소개된 준칙(초안)은 법령 형태로 보도할 수 있는 영역을 명쾌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취재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준칙은 보도할 수 없는 영역을 확정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취재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지속적인 수정 작업을 거쳐 언론계 안팎의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보도준칙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