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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17호  [2026.10]

[2면] “파업 눈감아주는 정부”…근거 없는 단정적 제목

‘조정 중지’ 를 ‘파업 묵인’으로 왜곡
헤럴드경제, 사실과 의견 구분 위반
  •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12차 회의에서 헤럴드경제 2026년 9월 4일 자 1면「파업 눈감아주는 정부」기사의 제목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이 기사는 올해 대기업 및 계열사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가운데 상당수가 ‘조정중지’로 마무리돼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 사실을 전하면서, 노동위원회의 노사 갈등 중재 기능과 정부의 관련 시행지침을 둘러싼 논란을 다뤘다.

      기사는 올해 1~8월 대기업 및 계열사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31건 가운데 23건(74%)이 ‘조정중지’로 마무리됐으며, 조정중지 처분을 받으면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은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 절차가 종료됐다는 의미일 뿐, 정부가 파업을 허용하거나 묵인했다는 뜻은 아니다. 기사에서도 노동위원회가 파업을 용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정을 중단했거나 정부가 부당한 파업을 방치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제목을「파업 눈감아주는 정부」라고 달아 마치 정부가 노조의 파업을 의도적으로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했다.

      본문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은 “정부가 노사 갈등의 조율자 역할에 소극적으로 나서 오히려 파업 분쟁 불씨를 키울 수 있다”거나 “정부가 파업 중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일부의 평가와 문제 제기를 전달한 수준이다.

      ‘눈감아주다’는 잘못을 알면서도 문제 삼지 않고 묵인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 제목은 정부의 중재 기능에 대한 비판을 넘어, 정부가 파업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신문윤리위는 정부의 노동정책이나 노동위원회의 조정 기능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평가를 객관적 사실처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