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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송재림 배우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부디 행복한 여행되길 …」이라 제목을 단 뉴시스, 머니투데이 등 매체 8곳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같은 소식을 전하며 ‘유서’라는 표현을 제목에 넣은 한경닷컴, 중앙일보 등 매체 16곳도 ‘주의’ 조처됐다.
여기에 20대 공무원 사망 사건 보도 등까지 지난 11월 한 달간 ‘자살보도 주의’ 위반으로 제재받은 기사 건수만 총 80건에 달했다.
최근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이 발표되는 등 언론계의 자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매체들의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2차 회의에서 뉴시스의 지난 11월 12일 자 「송재림과 해품달 함께한 정은표 “부디 행복한 여행…”」 제목의 온라인 기사 등 8건의 기사, 한경닷컴의 11월 12일 자 「배우 송재림, 향년 39세로 사망…“성동구 자택서 유서 발견”」 제목의 온라인 기사 등 14건의 기사, 아시아경제의 11월 12일 자 「[단독] 배우 송재림 39세 나이로 사망… A4용지 2장 분량 유서 발견」 제목의 온라인 기사 등 2건 등에 대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 위반으로 ‘주의’ 조처했다.
신문윤리위는 또 연합뉴스의 11월 4일 자 「“난 조직에서 필요 없는 사람”…영주시청 50대 계장 숨져(종합)」 제목의 온라인 기사 등 16건 기사와 디지털타임스의 11월 3일 자 「“유치원생 딸 두고 극단 선택”…성매매 여성, 죽음 몬 불법사채의 덫」 제목의 온라인 기사 등 11건의 기사 등을 같은 조항 위반으로 ‘주의’ 조처했다. 같은 회의에서는 문화일보의 11월 7일 자 「출근 한 달 20대 9급 공무원…인천서 투신 사망」 제목의 온라인 기사, 국민일보의 11월 14일자 「前연인 50대 남녀, 숨진채 발견… “女살해 뒤 자살한 듯”」 제목의 온라인 기사 등 29건의 온라인 기사에 대해서도 ‘주의’ 조처가 내려졌다.
신문에서도 경인일보 2024년 11월 20일 자 7면「‘힘내세요·살아주세요 금지’ 죽음을 공유하는 톡방」제목의 기사가 같은 조항 위반으로 ‘주의’ 조처됐다.
뉴시스 등의 기사에 대해 위원회는 “비록 동료 연기자가 한 말을 그대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자살 사건을 다룬 기사에 ‘행복한 여행’이란 제목을 올린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며 “연예인이 숨졌다는 기사를 작성하면서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 ‘부디 행복한 여행되길’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키고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던져줄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신문윤리위는 또 한경닷컴 등의 기사에 대해 “고인이 유명인이어서 죽음, 특히 자살과 관련된 보도의 영향력이 큰 만큼 신중하게 보도해야 한다”라고 전제한 뒤 “해당 기사들은 송씨가 숨진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주 제목에 명시함으로써 이번 사건이 자살 사건임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제목에 포함된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자살을 ‘일종의 선택’으로 간주함으로써 정당화하려는 시각이 내재된 잘못된 표현이므로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의 11월 4일자 「“난 조직에서 필요 없는 사람”…영주시청 50대 계장 숨져(종합)」 제목의 온라인 기사 등에 대해 위원회는 자살임을 암시하고 있으며, 유서의 태용을 전해 모방사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인일보의 지면기사인 「‘힘내세요·살아주세요 금지’ 죽음을 공유하는 톡방」은 사건 보도가 아닌, 자살을 독려하는 단체대화방이 있음을 고발한 기사다.
신문윤리위는 “오픈채팅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모니터링과 금칙어 기준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카카톡 측의 반응도 끌어냈다.”라고 평가하면서도, “오픈채팅방 운영의 심각성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호기심 많은 청소년에게는 하나의 유혹이 될 수도 있다. 기사에서 우려했듯 ‘자살에 대한 접근성을 너무나 쉽게 높여’ 주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언론계는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내놓으며 자살예방 보도에 경각심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전문에서 “자살보도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릅니다”라며 “자살예방 보도준칙의 실천과 확신이 필요합니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아울러 4가지 원칙으로 “①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 ②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③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④자살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