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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9월 제1011차 회의에서 일간신문 기사 220건, 광고 80건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가장 많이 지적된 기사는 홍보성 기사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위반 조항 가운데 ‘보도자료 검증’ 위반이 102건, ‘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위반이 58건 등 160건이다. 이어 ‘제목의 원칙’ 위반이 28건,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위반이 24건 순이다. 광고는 ‘광고와 기사의 구분’ 위반이 71건, ‘허위?과장 금지’ 위반이 9건 순이다.
온라인신문에서는 기사 263건이 ‘주의’ 조처됐고 광고는 ‘주의’가 231건이다. 기사는 ‘선정보도 금지’ 위반이 102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위반이 55건, ‘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위반이 31건 순이다. 그 외에도 ‘자살보도의 주의’ 위반 27건,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위반 24건, ‘제목의 원칙’ 위반 22건 등 ‘주의’ 처분을 받았다.
광고는 ‘허위·과장 금지’ 위반이 170건으로 가장 많고 ‘위법행위 금지’ 위반 65건, ‘선정·폭력 표현 금지’ 위반 31건 등이 ‘주의’ 조처됐다. 기사와 광고에서 전체 제재 건수에 비해 위반 조항이 많은 것은 일부 기사와 광고가 중복해 위반 조항을 어겼기 때문이다.
주간간행물은 기사 4건, 광고 1건을 ‘주의’ 조처했고, 독자불만은 총 47건의 제보를 받아 기사 9건을 ‘주의’ 조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