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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16호  [2026.09]

[3면] 마약·약물 거래·복용법 상세 소개

파이낸셜뉴스, 구체적 전달 ‘주의’
  •   마약류 범죄와 청소년 약물 오남용의 심각성을 알리는 과정에서 마약 거래 방식과 투약 관련 정보, 약물 과다복용 사례 등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소개한 언론사들이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11차 회의에서 8월 3일 자 파이낸셜뉴스 20면「‘마약 쇼핑몰’ SNS…“처음인데” 1분 만에 메뉴판 보내 추천」기사와 지난 7월 16일 자 매일경제 25면「“한번에 30알 꿀꺽”…10대 여학생 도피처 된 약물중독」기사에 대해 각각 주의 조치했다.

      파이낸셜뉴스는 기사에서 텔레그램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실태를 보도했다. 그러나 이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마약 판매 계정을 찾는 방법부터 판매 품목과 가격, 판매자와 접촉하는 방식, 구매 권유 내용과 투약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점이 문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