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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16호  [2026.09]

[3면] 백인천 전 감독 사망 하루 앞서 보도 ‘주의’

사망일은 부음기사의 기본적 사실
문화·아시아경제, 정정보도도 안해
  •   한국프로야구 유일의 4할 타자인 백인천 전 감독의 별세 시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하루 앞서 보도하고 추후 정정 기사를 내지 않은 신문사들이 ‘주의’ 조처됐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11차 회의에서 문화일보 8월 14일 자 28면「‘4할의 전설’ 남기고, 한국야구 거인 잠들다」제목의 기사와 아시아경제 같은 날짜 24면「‘불멸의 4할 타자’ 백인천 전 감독 별세」제목의 기사에 각각 ‘주의’ 조처를 내렸다.

      문화일보와 아시아경제의 기사는 백 전 감독이 8월 14일 오전에 타계했다고 전하고 그가 남긴 프로야구 기록과 인생 역정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백 전 감독은 심폐소생술 끝에 맥박이 미세하게 되살아나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하루 뒤인 15일 오전 숨을 거뒀다.

      그러나 문화일보와 아시아경제는 8월 15~17일 연휴가 지난 뒤 첫 지면 발행인인 8월 18일 자 이후에 백 전 감독이 8월 14일이 아니라 8월 15일에 타계했다는 정정보도를 게재하지 않았다.

      신문윤리위는 “사망일은 부음기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두 신문의 보도행태는 단순한 날짜 착오로만 보기 어렵다”며 “최초 보도의 정확성 문제와 함께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사후 조치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