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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16호  [2026.09]

[3면] 집회·北미사일 발사 AI이미지, 현장 사진처럼 사용

생성형 AI로 극단적 과장·왜곡
사실 보도 가치·신뢰성 훼손 우려
대구일보·내외일보 이미지 ‘주의’

  •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를 실제 보도사진처럼 사용한 사례들이 연이어 제재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9월 9일 제1011차 회의를 열고 대구일보 2026년 7월 24일 자 7면「[창간 81주년 기획] 보수 20년, 룰의 전쟁」, 내외일보 8월 13일 자 1면「북한, 동해상으로 SRBM 1발 발사…한미 UFS 겨냥한 반발성 도발」기사의 이미지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일보의 기사는 여러 정치·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대구·경북이 현안을 제대로 풀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정치적 전략을 모색하자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이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보수 진영의 확실한 권력 탈환과 정권 재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역의 2030 청년세대, 소상공인, 중도 보수층까지 망라한 TK 유권자가 보수 정당의 진정한 ‘최대 주주’가 돼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런데 편집자는 기사 제목 위에 ‘가로 통단’으로 보수 혁신과 정권 재창출의 심장 대구 경북이 판을 바꾸자’라는 대형 현수막을 내건 광장에 태극기를 든 수많은 인파가 몰려있는 장면, 그리고 맨 앞줄에 선 청년 3인이 ‘TK는 단순 표밭이 아니다’ ‘보수 혁신의 설계자’ ‘정권 재창출, 대구가 앞장선다’라는 피켓을 든 대규모 집회 모습을 배치했다.

      여기에는 얼굴이 선명하게 식별되는 시민들도 포함돼, 독자들은 이를 대규모 집회 현장을 담은 사진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이는 AI 생성 이미지이다.

      대구일보는 AI를 활용해 사진의 질감과 원근감을 띤 이미지로 집회 현장을 묘사함으로써 독자들의 시각적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대구와 경북 지역 시민들이 보수 결집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운집한 것처럼 묘사해 정치적 상황과 지역 민심을 실제보다 과장 혹은 왜곡해 전달하고 있다고 신문윤리위는 밝혔다.

      내외일보의 기사는 1면 머리기사로 북한이 동해안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쏘아 올렸다고 전하면서도, 독자가 해당 사실과는 다른 정보가 담긴 내용의 AI 이미지를 보도사진처럼 사용했다. 매우 작은 글씨로 ‘사진=AI 이미지’라고 명기했으나, 독자들은 이를 일반 보도사진으로 받아들 수 있다.

      또 AI 이미지에는 ‘화성-15’라는 명칭이 쓰인 미사일이 엄청난 화염과 연기를 내뿜으며 발사되는 장면이 담겨 있다. ‘화성-15’는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최초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로, 이를 계기로 미국도 타격권에 둘 수 있다면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바 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내외일보는 기사 본문에서 북한의 해당 미사일이 SRBM이라고 보도하면서도, AI 이미지에서는 ‘화성-15’라는 ICBM 발사라고 표현함으로써 독자를 혼동케 했다.

      신문윤리위는 내외일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을 극적으로 표현할 목적으로 이 같은 AI 이미지를 보도사진처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극단적 과장이 담긴 허구로써 언론의 사실 보도 가치는 물론 보도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교준 심의위원
      kpecinf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