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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11차 회의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상정돼 표결에 들어가자 당사자인 이 의원이 퇴장하는 사진을 실으면서「‘여자 전두환’ 제명 결의」라고 제목을 붙인 한겨레에 ‘주의’ 조처했다.
이 의원은 8월 14일 국회에서 주최한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주제의 포럼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이 나왔고 이를 문제 삼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해 8월 26일 국회 표결이 실시됐다. 그런데 편집자는 사진설명 제목을「‘여자 전두환’ 제명 결의」라고 달아 이 의원을 ‘여자 전두환’으로 지칭했다.
신문윤리위는 “‘전두환’이라는 이름은 군사쿠데타, 권위주의 통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역사적 책임 등을 함축하는 매우 강하면서도 부정적인 정치적 상징”이라며 “이 제목은 “전두환과 유사한 정치적 성향이나 행태를 가진 여성 정치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진설명은 제명 촉구 결의안의 진행과 결과를 사실 위주로 소개할 뿐”이라며 “사실을 전하는 보도기사에서 정치인의 정치적 행태를 비판할 수 있으나 인용의 범위를 넘은 비판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보도태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