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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11차 회의에서 아시아경제 8월 27일 자 1면「한달 일한 외국인 가족까지 부양/‘연금거지’에 등골 휘는 국민연금」기사의 제목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아시아경제 기사는 일부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 달만 일한 뒤 119개월분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납부해 평생 노령연금을 받고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까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추가 연금을 받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이다.
신문윤리위는 “연금 수급자를 ‘거지’에 빗대어 표현한 것은 이들에 대한 경멸적?부정적 인식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