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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16호  [2026.09]

[2면] 여당 권리당원 20명 인터뷰 기사 모두 익명 처리 ‘주의’

국민일보 ‘與 권리당원 리포트’ 기사
조선일보 ‘노동위 발언’ 실명 안밝혀
  •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2개 면을 할애해 ‘與 권리당원 리포트’ 기획 기사를 실으면서 인터뷰 대상인 권리당원 20명 전원을 모두 익명 처리한 기사가 ‘주의’ 조처됐다. 또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심리 절차가 부실하고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요 취재원들의 실명을 밝히지 않은 또 다른 기사도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9월 9일 열린 제1011차 회의에서 국민일보 7월 31일 자 4면「“계파싸움 그만” 외치는 신당원, “빨리 개혁” 원하는 구당원」,「당원들도 걱정하는 ‘그들만의 리그’/룰 결정 잡음에 네거티브 공격 일색」과 같은 날짜 5면「“계파 갈등 실존” 인식…총선 공천?차기 주도권 경쟁이 배경」,「2030세대는 경찰 못 믿고/40대 이상 검찰에 적대적」제목의 기사를 ‘주의’ 조처했다. 또 조선일보 7월 3일 자 A2면「당일치기 심사?판정하는 노동위…거짓 주장 못 거른다」제목의 기사에도 ‘주의’ 조처를 내렸다

      국민일보의 ‘與 권리당원 리포트’ 기사는 ‘명청대전’, ‘검찰개혁’, ‘신구세대’, ‘전당대회’ 등 4개 주제로 나눠 전국의 20~70대 민주당 권리당원 20명을 인터뷰하고 이들의 의견과 주장을 익명으로 소개했다. 특히 기사는 이들의 인터뷰 결과를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여론인 것처럼 일반화해 제시했다. 예를 들어 ‘검찰개혁’과 관련해「2030세대는 경찰 못 믿고 40대 이상 검찰에 적대적」이라는 제목을 달고『국민일보가 30일 전국 20~70대 민주당 권리당원 20명을 인터뷰한 결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찬성은 10명(50%), 반대는 8명(40%), 중립은 2명(10%)이었다』며 연령대별 찬반 비율까지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신문윤리위는 “기사는 인터뷰 대상자 20명을 모두 익명으로 처리해 독자가 이들의 신원이나 소속, 일반적 지위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이들의 의견이 민주당 권리당원의 여론을 얼마나 대표하는지도 판단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소수의 익명 취재원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특정 정당 권리당원들의 세대별 인식으로 일반화해 제시할 경우, 독자가 이를 실제 당원 여론이나 조사 결과에 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며 “기사는 20명의 취재원을 모두 익명으로 처리한 데 불가피한 사유를 지면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기사는 노동위원회의 심리 절차가 거짓 주장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할 정도로 부실하고 위원회 구성도 고용노동부 출신 관료 등이 요직을 맡아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기사는 노동위의 문제점을 충실하게 지적하는 주요 취재원들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 기사는『A 변호사는』,『전문가들이』,『또 다른 노동 전문 변호사는』,『한 재계 관계자는』이라고 표기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신문윤리위는 “노동위에 출석해 기업을 대변하는 변호사라는 처지 때문에 실명을 밝히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면 기사에 그러한 사정을 알려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사의 흐름을 미루어볼 때 인용 구절의 수위가 높아 취재원을 익명 처리해야 할 필요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진 심의위원
      kpecinf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