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신문윤리 소식 제316호  [2026.09]

[1면] ‘자살 명소’ 각인시키는 보도 자제해야

교량 이름·자살·투신 등 제목에 노출
경향·국민, 인천·마포대교 기사 ‘주의’

  •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11차 회의에서 자살 사건이나 예방대책을 보도하면서 제목에 구체적인 장소와 ‘자살’, ‘투신’ 등의 표현을 사용한 기사에 대해 주의 조처를 내렸다.

      경향신문은 8월 25일 자 12면「올해만 11명 투신…인천대교에 높이 2.5m 난간 설치된다」기사에서 인천대교에서 자살 사고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가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국민일보도 8월 31일 자 12면「이젠 외국인까지…‘자살다리’ 오명 못 벗는 마포대교」기사에서 마포대교에서 외국인의 자살 시도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자살예방 대책의 실효성 문제를 다뤘다.

      두 기사 모두 반복되는 자살 사고의 실태를 알리고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공익적 취지로 작성됐지만, 제목에 교량 이름과 ‘자살’, ‘투신’이라는 표현을 직접 결부해 자살 장소를 지나치게 부각한 점이 문제가 됐다.

      특히 국민일보는 제목에서 마포대교를 ‘자살다리’로 표현했고 본문에서도 마포대교가 한강 교량 가운데 투신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인 건수와 비율로 소개했다. 이 같은 보도는 특정 장소를 자살 시도의 대표적인 장소로 각인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