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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7월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실사격한 K2C1 소총을 병사들은 “본 적도 없다”고 제목을 붙이고 정부의 정정요구도 이행하지 않은 기사가 ‘주의’ 조처됐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9월 9일 열린 제1011차 회의에서 조선일보 7월 13일 자 A6면「‘명사수 李’를 만든 총/병사들 “본 적도 없다”」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했다. 이 기사와 제목이 신문윤리강령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과 ④(기사 정정)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조선일보 기사는 이 대통령이 7월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K2C1 소총으로 실탄 10발을 모두 명중시켜 ‘명사수’로 화제가 됐다고 전하면서 K2C1 소총의 보급 현황과 기존에 지급된 K2 소총의 심각한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편집자는 큰 제목을「‘명사수 李’를 만든 총/병사들 “본 적도 없다”」라고 달았다 제목만 놓고 보면 독자들은 한국의 육?해?공군 병사들이 본 적이 없는 첨단 소총을 이 대통령만 실사격에 사용했다고 오인할 수 있다. 더구나「병사들 “본 적도 없다”」라고 겹따옴표를 붙인 제목은 기사 본문에는 없는 표현이다. 기사는『군 안팎에서는 “구경도 못 해본 총”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간접 전언 형태로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또 A3면으로 이어지는 기사에서는『…K2C1을 2016년부터 양산하기 시작했지만, 지금껏 육군 1만1000정, 해군 7000정, 공군 4만정 등 총 5만8000정 보급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사용한 첨단 소총이 미흡하긴 하지만 각 군에 5만8000정 보급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신문윤리위는 이 때문에 “「“본 적도 없다”」는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 혹은 왜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방부는 조선일보 기사가 보도된 당일인 7월 13일 정정자료를 배포하고 K2C1 소총이 전 군에 총 17만여 정 보급됐고 연평부대는 모든 보병 전투요원이 이 소총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사들이 본 적도 없는 총을 대통령이 사격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지면에 국방부의 이러한 정정 요구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다만 7월 15일 조선닷컴 온라인 기사를 수정했을 뿐이다. 이에 신문윤리위는 “지면을 통해 국방부가 제공한 정확한 사실을 게재해야 하는 의무를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