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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카고자’ ‘지랄’ ‘똥떼기’ ‘빠따’ ‘단도리’….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2차 회의에서 신조어나 비속어, 일본색 짙은 표현을 제목으로 사용한 7개 매체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제재 이유는 ‘표준어 사용’ 위반이다.
헤럴드경제는 11월 6일「소지섭, 조은정이 찍어줘야 할 듯…이 정도면 셀카고자」기사의 제목으로 제재를 받았다. 기사는 셀카 찍는 소지섭의 근황을 전하면서 ‘셀카 고자’라는 제목을 달았다. 본인 사진을 잘못 찍는다는 뜻이지만, 고자라는 단어에는 신체적으로 정상인이 아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뜻이 숨겨져 있다.
스포츠조선은 11월 4일「이하늬, 김남길 디스 “지랄 총량의 법칙, 총량이 엄청나” (틈만나면)」기사의 제목으로 제재를 받았다. ‘지랄’은 ‘뇌전증’ ‘간질’의 속어로 ‘말로 마구 법석을 떨며 분별없이 하는 행동’을 속되게 일컫는 말.
문화일보는 11월 5일「“노가다판 똥떼기 알지?” 임금 3억8000만원 꿀꺽 작업반장」라는 제목을 달았다. ‘노가다’는 막일 또는 막일꾼 등을 지칭하는 일본어 도카타(ど-かた)의 한국식 속어이며 ‘똥떼기’는 기사에서도 나오듯 건설 현장의 은어다.
천지일보와 매일신문, 세계일보, 서울경제는 제목에 ‘빠따’라는 일본식 용어를 사용해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