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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15호  [2026.07]

[3면] ‘사이버 포주’ 선정적 보도 7개 매체 ‘주의’

가상인물 노출 사진으로 신종부업
사업모델·수익규모 상세하게 소개
  •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10차 회의에서 ‘사이버 포주’라는 이름의 신종 부업이 직장인들 사에 번지고 있다는 기사를 다루면서 이를 선정적으로 보도한 연합뉴스 등 7개 언론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들 언론사는 지난 5월 24일 「직장인 부업으로 번지는 ‘사이버 포주’…매뉴얼까지 판매 중」제목의 기사 등을 통해 존재하지 않는 가상 인물의 노출 사진으로 수익을 올리는 행위가 직장인들 사이에서 ‘사이버 포주’ 식의 이름으로 불리며 신종 부업으로 번지고 있다는 내용을 다뤘다.

      이 기사들은 본문에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팔로워를 모아 유료 구독을 유도한 뒤 글로벌 콘텐츠 구독 플랫폼으로, OOOO이나 XXXX와 같은 더 비싼 해외 성인 플랫폼 구독을 유도한다”라며 그 사업 모델과 방법 (X만원짜리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또 한 계정의 예를 들어 “월 5천500원의 OOOOO 유료 구독자가 411명, XXXX 유료 구독자가 123명으로 확인된다. 대략 월 500만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한다며 그 수입 규모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AI로 인플루언서를 제작한 뒤 OOOO를 연결하는 게 가장 돈이 되는 부업”이라는 상세 설명까지 덧붙였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대해 “위 기사들이 비록 새로운 유형의 신종 돈벌이에 대한 잘 준비된 고발성 기사라고는 하지만 그 사업 모델과 운영 방법, 수익 규모 등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부적절한 학습 효과와 이를 모방할 여지를 남겼다”라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따라서 “이 같은 편집 행태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라며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을 위반했다”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