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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를 실제 보도사진처럼 사용한 사례들이 대거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7월 8일 열린 1010차 회의에서 내외일보 2026년 6월 11일 자「미군 헬기 격추에 ‘자위권 공격’ 개시…취약한 美·이란 휴전 ‘살얼음판’」기사의 사진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⑥(선정보도 금지) 조항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내외일보의 이 기사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가 6월 9일(현지시간) 공식 채널을 통해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 아파치 헬기가 격추된 것에 대응해 이란을 향한 자위적 성격의 공격을 개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다루면서 AI로 만든 이미지를 관련 사진처럼 썼다.
이 이미지는 아파치 헬기가 이란의 공격으로 폭발해 화염에 쌓인 채 격추되는 끔찍한 장면을 담고 있다. 비록 편집자가 사진 오른쪽 아랫부분에 ‘AI 이미지’라고 작은 글씨로 명기했다고 하더라도, 1면 큰 제목 아래에 사진을 큼지막하게 배치함으로써 독자들은 이를 일반 보도사진으로 받아들여 사실과 재현을 혼동할 수 있다고 신문윤리위는 지적했다. <관련기사 4면>
신문윤리위는 이처럼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극단적 과장이 담긴 허구는 언론의 사실 보도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신문 보도의 객관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윤리위는 이데일리 6월 25일 자 27면「배고파서 키위 한알 슬쩍…‘장발장 노인’ 5년새 60% 늘었다」기사의 사진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주의’ 조처했다.
이데일리 기사는 통계 및 전문가 분석을 바탕으로 초고령사회 진입 후 빈곤과 사회적 고립, 범죄 경력의 누적 등 다양한 요인을 함께 소개하며 고령층 범죄를 입체적으로 조명한 것이다.
그러나 기사와 함께 게재된 그래픽에는 한 노인이 마트에서 술병을 옷 안에 숨기는 장면을 실제 찍은 것처럼 보이는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가 사용됐으며 해당 이미지는 특정 사건을 촬영한 보도사진이 아니라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임에도 실제 범행 장면처럼 표현돼 독자가 사실과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신문윤리위는 지적했다.
이어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사진이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언론의 사실 보도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신문윤리위는 아울러 이데일리 2026년 5월 22일「포르쉐 줄 선 삼성 출근길…직장인들 “현타 제대로 왔다”」기사의 제목과 그래픽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조항을 적용해 ‘주의’ 조처했다.
삼성전자 반도체(DS) 직원들이 최대 수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게 된 이후 다른 업종의 직장인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부러움을 다룬 이 기사는, 제목만 보면 거액의 성과급을 받은 삼성전자 직원들이 줄지어 포르쉐를 타고 출근하는 어감을 준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묘사한 AI 이미지가 직장인 온라인 게시판에 등장했을 뿐이며 첨부된 그래픽 역시 AI 이미지로 생성한 것이다.
인교준 심의위원
kpecinf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