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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10차 회의에서 머니투데이 2026년 6월 30일「“자살할 때까지 태워줄게” ‘지옥’서 버틴 3년…27살 간호사, 끝내 비극」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했다. 이는 해당 기사의 제목에 대해 독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제재 이유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위반이다.
머니투데이는 경기 광주시에서 발생한 20대 간호사 사망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제목에 ‘자살’이라는 표현을 넣었다.
3년 가까이 이어진 ‘태움’(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인의 억울한 사연을 전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들의 발언 (“자살할 때까지 태워줄게”)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신문윤리위는 “이러한 제목은 타인에게 감정전이가 될만한 극한의 상황과 자살의 불가피성을 담고 있어 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