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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15호  [2026.07]

[2면] 부실선거 항의 시위대를 ‘극우’로 몰아세워 ‘주의’

시사IN, 정당한 주장에 ‘극우 프레임’
  •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선거 관리에 항의하는 시민을 ‘극우’라 몰아세운 시사IN 기사가 ‘주의’ 조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1010차 회의에서 시사IN의 2026년 6월 9일 자「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선관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

      기사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유발한 선관위의 행정 부실과 이로 인해 벌어진 시민들의 대규모 항의 사태를 다루고 있다. 당시 선관위의 선거 부실 관리는 물론, 선거기간 내 휴직자 증가 같은 조직 기강 해이 등이 드러나면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분노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었다. 당일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적지 않은 시민들이 투표소로 몰려가 ‘정당한 참정권 침해’에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시사IN은 기사에서 항의 인파에 대해 “6월 3일 밤, 극우 단체들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총 세 곳으로 모여들었다”라며 시종일관 ‘극우 단체’, ‘극우 집단’, ‘부정선거론자’ 등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물론 항의 인파 속에는 이른바 ‘부정선거 음모론자’ ‘극우세력’ 등이 섞여 있는 것도 사실이고, 따라서 시위의 성격을 두고 언론사들도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 실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음모론자의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에서 헌법적 권리가 침해된 상황에 분노를 표출하는 2030세대를 싸잡아 ‘극우’라 지칭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