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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15호  [2026.07]

[2면] 객관적 근거 없이 ‘하청 무한교섭’ ‘원청 책임 무한확장’

노란봉투법 따른 교섭요구 증가 보도
법률에 범위·한계 있는데 ‘무한’ 표현
한국경제·동아일보 제목 ‘주의’
  •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대기업의 하청노조 교섭 건수가 ‘무한’대로 늘어날 것이라는 취지의 제목을 단 기사들이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7월 8일 열린 제1010차 회의에서 한국경제 6월 16일 자 A8면「대리점·구내식당 직원까지…원청 교섭 책임 ‘무한확장’」기사의 제목과 동아일보 6월 17일 자 A8면「하청 무한교섭 내몰린 현대차…노조 “구내식당-경비 일괄협상을”」기사의 제목에 각각 ‘주의’ 조처했다. 또 이데일리 6월 17일 자 13면「하청노조까지 감놔라 배놔라 할 판/더 멀어지는 아틀라스발 생산 혁신」기사의 제목도 ‘주의’ 조처를 내렸다. 이 제목들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와 동아일보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의 판매·급식·보안 분야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현대자동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자, 이를 계기로 대기업들이 전례 없는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경제 기사는 현대자동차 사례와 같은 상황이 CJ대한통운과 포스코, 인천국제공항공사, 고려아연, SK에코플랜트, 현대제철, 현대엔지니어링 등에도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동아일보 기사는 현대자동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의 하청 지회 총 10곳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아 교섭 부담이 전방위로 가중되고 한화오션도 급식?통근 버스 운행 등의 업무를 맡은 도급업체도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받아『산업계의 충격이 크다』고 전했다.

      이에 편집자들은「대리점?구내식당 직원까지…원청 교섭 책임 ‘무한확장’」(한국경제),「하청 무한교섭 내몰린 현대차…노조 “구내식당-경비 일괄협상을”」(동아일보)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하청업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교섭 건수가 크게 늘어난다는 점을「‘무한확장’」「무한교섭」이라고 표현했다.

      신문윤리위는 “두 기사가 지적하는 것처럼 하청업체를 거느린 대기업들이 각급 노동위로부터 속속 사용자성을 인정받게 되면서 안게 되는 부담과 고충은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무한확장’, ‘무한교섭’은 원청 기업의 책임과 교섭 의무가 사실상 제한 없이 확대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평가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윤리위는 “관련 법률은 사용자성 판단과 적용 범위에 일정한 요건과 한계를 두고 있는 만큼, 이를 ‘무한’이라고 단정하려면 기사 본문에서 객관적인 근거와 충분한 설명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무한’이라는 표현도 없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데일리 기사는 울산지노위가 금속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현장 투입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한층 복잡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내용이다.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의 큰 제목「하청노조까지 감놔라 배놔라 할 판/더 멀어지는 아틀라스발 생산 혁신」만 보면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하청노조까지 끼어들어 현대차의 로봇 도입이 사실상 어려워져 생산 혁신에 문제가 생긴다는 단정적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이 제목은 노란봉투법이 로봇 도입을 지연시키고, 이로 인해 생산혁신이 후퇴한다는 인과관계를 사실상 전제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진 심의위원
    kpecinf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