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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15호  [2026.07]

[1면] 쇠구슬 발사 사진 게재 ‘주의’

쇠구슬 발사 사진 게재 ‘주의’

  •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10차 회의에서 한 아파트 고층에서 지상을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무차별 발사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관련 이미지를 게재한 세계일보와 서울경제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범행 장소와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그래픽을 싣는 것은 독자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잘못된 학습 효과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