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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15호  [2026.07]

[1면] 인터넷 떠도는 소문 그대로 옮긴 언론사 무더기 제재

시신 다리 발견’ SNS 떠도는 내용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전달
‘0마트’ 등 구체적 실명 공개까지
뉴스1·파이낸셜뉴스 등 9곳 ‘주의’
  •   인터넷에서 떠도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그대로 옮겨서 보도한 언론사들에게 무더기 제재가 내려졌다.

      일방적이고 충격적인 주장에 대해 사실 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독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는 제작 태도라는 지적이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7월 8일 열린 제1010차 회의에서 뉴스1 등 5개 언론사에 대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뉴스1,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매일신문, 뉴시스 등 5개 언론사는 지난 6월 15일「인천서 발견된 시신 다리…“아이 이름은 OO, 마트 여직원 소행” 글 확산」제목의 기사 등에서 최근 인천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이름과 가해자의 구체적 신상을 언급한 루머가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다뤘다.

      기사들은 “인천서 발견된 시신 다리는 ‘ㅇ마트 XX점’에서 근무하는 여성이 OO대에서 아이의 다리를 잘랐고, 아이 이름은 OO”이라는 SNS(소셜 미디어)의 게시물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 일부 언론사는 해당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 이미지를 함께 게재하기도 했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대해 “위 기사들은 ‘사람 다리 절단’이라는 엽기적이며 충격적인 사실을 다루면서도 SNS에 올라온 추측성 내용을 그대로 옮기기만 했을 뿐, 해당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도기사를 작성할 때 사안의 전모를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라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의 ‘보도준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신문윤리위는 “내용이 충격적인 만큼 언론사는 관계 당국이나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사실 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을 통해 사안의 정확한 전모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NS에 오른 관련 글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이를 사실상 그대로 옮기는 것은 언론의 공정성과 언론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사는 동일한 사안을 보도하면서 경찰에 대한 추가 확인 취재를 통해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관련 사항의 무분별한 의혹을 확산시키는 것은 수사에 차질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을 추가해서 대비를 이뤘다.

      신문윤리위는 또, 이 사안을 보도하면서 ‘O마트’ 등의 실명을 그대로 보도한 파이낸셜뉴스 등 4개 언론사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내렸다.

      확인도 되지 않은 사실을 다루면서 구체적인 실명과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해당 기업 측과 관련 직원들의 명예와 신용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문윤리위는 “무분별한 의혹을 일방적으로 확산하면서 관계자의 신상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홍병기 심의위원
    kpecinf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