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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14호  [2026.06]

[3면] 유해업소 보도하며 인근 초등학교 이름 공개

칼부림 사건 백화점 이름도 밝혀 ‘주의’
  •   초등학교 인근에 ‘불법 포장마차촌’이나 ‘사이버 룸살롱’이 영업하고 있다고 고발하는 기사에 해당 초등학교 이름을 명기한 기사들이 ‘주의’를 받았다. 또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일어난 대전의 한 백화점 이름을 명시한 온라인 기사 5건도 ‘주의’ 조처됐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9차 회의에서 조선일보 5월 20일 자 A10면「교문 코앞에 불법 포장마차촌…아이들은 술냄새 맡으며 집 간다」, 세계일보 4월 26일「초등학교 코앞 ‘노출 방송’ 스튜디오…통학로서 BJ들 흡연해도 ‘자제 요청’이 고작」제목의 기사에 ‘주의’ 조처했다. 또 뉴시스 4월 30일「대전 갤러리아 지하서 여성 향해 흉기 휘두른 남성 체포」, 뉴스핌통신 4월 30일「[속보] 대전 갤러리아서 칼부림 20대 여성 다쳐…남성 긴급체포」, 한국일보 4월 30일「대전 백화점서 전 연인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경찰, 긴급체포」, 한스경제 4월 30일「대전 백화점서 흉기난동... 피의자 긴급체포」, 머니투데이 5월 1일「“전 여친이다”…대전 백화점 흉기범 주장에 경찰 “사실 확인 중”」제목의 기사도 ‘주의’ 조처했다.

      조선일보 기사는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서 20m 떨어진 맞은편에 무허가 포장마차 6곳이 영업하면서 술을 팔고 포장마차 옆에서 손님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 지나가는 초등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본문에 해당 초등학교 이름을 공개했다.

      세계일보 기사는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사이버 룸살롱’으로 불리는 성인 방송 스튜디오가 들어서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전하면서 해당 학교 이름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