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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문화일보 5월 19일 자 29면 「“10점 쏜 애가 꼭 안아주는데…제가 더 신났죠”」 기사에 대해 ‘주의’ 조처를 내렸다.
윤리위는 기사가 소외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행사임을 명시한 상황에서, 참가 아동의 얼굴을 식별 가능하게 공개해 해당 아동의 사회·경제적 처지까지 추정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모자이크 처리 등 대체 수단이 가능했음에도 아동의 사생활과 인격권 보호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