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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14호  [2026.06]

[3면] 투자자 ‘포모’ 심리 노린 허위·과장 광고 여전

‘매일 오전 10시마다 배당금 준다’
‘매월 600만원 평생 수익’ 제목 광고
다수 언론에서 수차례씩 반복 게재
  •   최근 주가가 수직 상승 하면서 투자 시기를 놓친 투자자들 사이에 ‘포모현상’이 팽배하자, 이들의 심리를 노린 허위 과장 투자 유치 광고들이 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6월 10일 열린 1009차 회의에서 조선일보 2026년 5월 1일 자「실 투자금 7천만원 월세 180만원... 최고의 수익률 16%」등의 광고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이 광고는 조선일보에만 5차례, 이외 중앙과 동아일보에 각각 5차례, 2차례씩 게재됐다.

      신문윤리위는 아울러 중앙일보 2026년 5월 7일 자 10면「“모든 암세포가 사라졌다” 책 발간 기념, 크라우드펀드 투자자 모집 투자금액 환급 보장 및 년 고정 수익률 35% 매월 5년간 지급」, 5월 14일 자 10면「공장에 판매하는 느타리버섯, 크라우드펀드 모집 원금 지급 및 2개월에 20% 버섯 판매 수익금 지급」, 5월 27일 자 10면「일주일에 하루 약국 관리, 1곳당 하루 1박스만 팔려도 매월 600만 원 평생 수익」 제목의 광고 등도 ‘주의’ 조처했다. 이 광고는 중앙일보 외 조선일보에도 게재됐다. 이들 광고는 모두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

      온라인에서도 헤럴드경제 2026년 5월 22일「매일 오전 10시마다 배당금을 준다? 실물 금광산 채굴권」제목의 광고 등이 ‘주의’ 조처됐다. 이 광고는 헤럴드경제 외 서울경제 등 5개 매체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노출했다.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제2조「광고주 표시」제3조「자료인용 근거 제시」제6조「투기·사행심 조장」제7조「위법행위 금지」등을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실 투자금 7천만원 월세 180만원... 최고의 수익률 16%」등의 광고는 평택 송탄의 지하 5층 지상 13층의 오피스텔 등기 분양 광고다. 신문윤리위는 “『미 국방부 보증』등을 내세워 관련 부동산을 홍보하고 있다”라며 “설사 월세 180만 원에 임대계약이 이뤄졌다고 해도 계약이 끝나면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알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74호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은 ‘평생 임대료’, ‘연금처럼 꼬박꼬박’ 등의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함께 주의 조처된「“모든 암세포가 사라졌다” 책 발간 기념, 크라우드펀드 투자자 모집 투자금액 환급 보장 및 년 고정 수익률 35% 매월 5년간 지급」제목의 광고, 「공장에 판매하는 느타리버섯, 크라우드펀드 모집 원금 지급 및 2개월에 20% 버섯 판매 수익금 지급」제목의 광고와 「일주일에 하루 약국 관리, 1곳 당 하루 1박스만 팔려도 매월 600만원 평생 수익」제목의 광고 등은 모두 한 농업법인이 게재한 것이다.

      신문윤리위는 각기 다른 광고에서의 투자 수익 약속을 함께 계산해 보면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실제 광고는 잎새버섯 재배판매를 위한 펀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는 “3500만원(잎새버섯 농축효소 1000박스 분)을 투자하면 연 35%의 수익(매월 102만원)을 5년간 보장하며 원금도 전액 환급한다”고 약속하고 있다. 광고는 이렇게 약속할 수 있는 근거로 느타리버섯 판매사업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하지만 느타리버섯 재배 투자 펀드 모집광고에서도 ‘원금 지급 및 2개월마다 20% 수익’ 보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또 다른 광고를 통해 잎새버섯 농축제품 판매를 위한 대리점 투자자까지 모집하고 있다. 해당 광고에서 회사는 “사용자 측이 입점 개설해주는 약국 20곳을 관리하는 판매점 대표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관리하며 6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헤럴드경제 등 6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금(金)광산 채굴권 펀드 등에 투자하면 매일 아침마다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광고는 투자회사 이름마저 사칭한 것으로 알려진 불법 혐의가 짙은 광고다.

    박선호 주간신문총괄심의위원
    kpecinf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