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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과 기업인의 거주 사실을 부동산 가치와 연결해 소개하면서 주택 거래 정보까지 상세히 공개한 기사가 주의 조처를 받았다. 특정인의 주거 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해 사생활 침해 우려를 낳고 해당 부동산의 홍보 효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9차 회의에서 헤럴드경제 5월 6일 자 24면 「한강뷰 없어도 ‘자산가 안식처’…육영수 여사가 세운 아파트서 대변신」 기사와 그래픽에 대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 「사생활 보호」 전문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주의’ 조처했다.
신문윤리위는 해당 기사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고급주택인 논현0000을 소개하면서 유명 연예인과 기업인의 거주 사실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공개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기사는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유명인 소유”라고 언급한 뒤 유명 배우와 대기업의 고위임원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주택 매입 시기와 거래 가격, 보유 여부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그래픽을 통해 해당 인물들의 사진과 거래 내역을 함께 제시한 점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