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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사이트들이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기사들이 특정 사이트의 이름을 제목으로 노출해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9차 회의에서 정부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대상으로 긴급차단제를 시행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법 사이트들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정 사이트의 이름을 제목으로 올린 문화일보 5월 18일 자 9면, 동아일보 5월 19일 자 A12면, 전자신문 5월 22일 자 1면 기사에 ‘주의’ 조처했다. 이 기사들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기사는 문제의 불법 사이트들이 정부의 차단 조치를 우회하는 주소를 통해 새로운 접속 경로를 확보하기 있기 때문에 새 경로까지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불법 사이트의 대명사 격인 ‘???’ 이름을 제목으로 노출했다. 문화일보는「긴급차단 비웃는 ‘???’…불법 웹툰 여전히 판친다」, 동아일보는「“사이트 어디 막아봐”…우회로 찾아 뛰는 ‘???’<웹툰 등 불법 공유 사이트>」, 전자신문은「‘???’<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여전히 날뛰는데…실제 차단에 일주일 걸려」라고 각각 제목을 달았다.
신문윤리위는 “이들 매체의 편집자는 불법 사이트를 비판하거나 고발하려는 목적으로 제목에 불법 사이트명을 직접 노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제목은 독자들, 특히 청소년들을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목을 통해) 검색하거나 접속할 수 있고,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판 보도가 결과적으로 사이트 홍보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