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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14호  [2026.06]

[2면] ‘메이드 카페’ 선정적 영업행태 고발하며 구체적 묘사

중앙·국민, 유해업소 문제 본질보다
접객 방식·이용 양태 상세 전달 ‘주의’
  •   최근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이른바 ‘메이드 카페’와 ‘콘카페’의 실태를 고발한 기사들이 유해업소의 선정적 접객 방식과 이용 문화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해 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가능한 제도적 허점을 짚는 공익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장 분위기와 서비스 내용을 세세하게 전달해 독자의 호기심과 모방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6월 10일 열린 제1009차 회의에서 중앙일보 5월 20일 자 10면 「여종업원과 밀착사진 2만원…이런 카페 고교생도 줄선다」 기사와 국민일보 5월 25일 자 12면 「미성년자가 “주인님”…‘부적절한 관계’ 이어지는 메이드 카페」 기사에 대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⑥(선정보도 금지) 및 제13조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 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주의’ 조처를 내렸다.

      신문윤리위는 두 기사가 메이드 카페와 콘카페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미성년자의 출입과 고용이 가능하다는 점, 일부 업소에서 부적절한 접객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발하려는 취지로 작성됐다고 봤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업소의 영업 방식과 현장 분위기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손님이 비용을 내고 종업원과 밀착해 폴라로이드 사진을 촬영하는 이른바 ‘체키’ 서비스와 ‘뺨 맞기’ 서비스, 종업원의 노출 의상 등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했다. 국민일보 역시 종업원의 접객 방식과 손님이 비용을 지불하고 개별 응대를 받는 구조, 종업원과 손님 간 사적 만남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신문윤리위는 해당 기사들이 문제의 본질에 대한 분석보다 현장 분위기와 접객 방식, 이용 문화 소개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할애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주인님’ 호칭, 밀착 사진 촬영, 특정 서비스 명칭과 이용 방식, 업계 은어 등을 상세히 소개한 것은 청소년을 포함한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유해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일 우려가 있다고 봤다.

      신문윤리위는 유해업소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루더라도 구체적인 이용 문화와 접객 행태를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해당 문화를 소비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며,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절제된 보도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홍민 심의위원
    kpecinf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