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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9차 회의에서 지방선거와 사회 현안이 해외 사설 베팅 플랫폼에서 도박 대상으로 소비되는 실태를 고발한 문화일보에 ‘주의’ 조처를 내렸다.
불법 사설 도박의 폐해를 비판적으로 다룬 공익적 취지는 인정되지만 플랫폼의 명칭과 운영 방식, 이용 사례 등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소개한 점을 들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⑥(선정보도 금지) 및 제13조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 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신문윤리위는 특히 기사에서 해외 사설 베팅 플랫폼인 ‘0000’과 ‘△△△△△’의 명칭을 직접 언급하고, 지방선거와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여부 등이 실제 베팅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세히 설명한 점을 지적했다. 서울시장 선거 관련 베팅 규모와 이용자들의 ‘베팅 포트폴리오’ 공유 사례, 특정 정당에 거액을 투자한 경험담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부분 역시 독자의 관심과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신문윤리위는 이러한 보도 방식이 해당 사이트의 존재를 몰랐던 청소년을 포함한 독자들에게 접근 경로와 이용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주요 이슈별 베팅 현황을 정리한 그래픽에서도 플랫폼 명칭을 그대로 노출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 불법 사설 도박 문제를 다루더라도 사이트 명칭과 이용 구조, 실제 이용 사례 등을 반복적이고 구체적으로 소개할 경우 해당 플랫폼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