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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14호  [2026.06]

[1면] ‘따까리’ ‘땡깡’ …정치인 부적절한 발언 제목 무더기 ‘주의’

발언내용 본문에 그대로 전하더라도
비속어 제목 선택은 독자에 불쾌감
남도일보 등 8개 온라인 매체 제재
  •   ‘따까리’ 등 비속어·유행어·외래어를 포함한 정치인의 부적절한 발언을 제목에 그대로 인용한 기사들이 무더기로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6월 10일 열린 제1009차 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공무원 비하 발언을 보도하면서 ‘따까리’라는 표현을 그대로 제목에 옮겨 쓴 남도일보 5월 6일 자 5면 기사의 제목에 ‘주의’ 조처했다. 신문윤리강령 제7조 「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남도일보의 이 기사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공무원을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전하고 있다. 제목에 「“따까리 하려면 공무원 해야”」라고 김 의원의 발언 내용을 담았다. ‘따까리’는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맡아 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이다. 발언 내용을 인용했다고 하더라도 저급한 비속어를 큰 제목에 넣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공무원=따까리’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을 넣어 큰 제목을 뽑은 것은 공무원을 비하하고 공직사회에 갈등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다.

      신문윤리위는 김문수 의원의 ‘따까리’ 표현이 담긴 제목의 기사를 송고한 온라인 매체들에 대해서도 같은 조항을 적용해 ‘주의’ 조처했다.

      매경AX 2026년 5월 4일「“따까리 할라믄 공무원 해야제”…김문수 공직폄하 발언 논란」, 뉴스1 5월 4일「김문수 의원 “따까리 하려면 공무원 해야지”…공직 비하 ‘구설’」, 스포츠동아 5월 4일「순천시 공무원노조 “공무원이 따까리냐” 분노 폭발」, 뉴시스 5월 4일「민주당 김문수 의원 ‘따까리’ 발언, 공무원 비하 논란」, 동아닷컴 5월 4일「민주당 김문수 “따까리 하려면 공무원 해야지” 발언 시끌」, 국민일보 5월 5일「“공무원은 ‘따까리’”…탄핵 때 미국 간 김문수, 공직사회 모욕 논란 심화」, 세계일보 5월 5일「“공무원은 의원 따까리”… 김문수 의원, 비하 발언에 ‘비상시국 외유’까지 설상가상」, 서울경제 5월 5일「“공무원은 따까리” 김문수 여파…‘국힘 장동혁=민주당 순천’ 기피 현상」 등이 대상이다.

      ‘땡깡’이라는 비속어를 제목에 올린 매일신문의 4월 8일 자 4면 「“땡깡 예산 진정성 의심”<추경호>…」기사의 제목도 ‘주의’를 받았다.

      매일신문의 기사는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추경호 의원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땡깡’이라도 부려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표현을 자주 하는데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추 의원의 발언을 전하면서, 제목에 ‘땡깡’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땡깡’은 일본어 ‘덴칸(てんかん·癲癎)’에서 유래한 속어로, 표준어가 아니며 억지를 부리거나 무리한 행태를 의미하는 부정적 표현으로 사용된다. 우리말로 대체 가능한 ‘억지’ 등의 표현이 있음에도 이를 제목에 사용한 것은 바람직한 보도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6·3 지방선거에 나섰던 경북 문경시의원 후보의 부적절한 발언을 그대로 지면에 옮기고 제목에도 인용한 경북도민일보의 2026년 5월 26일 자 5면 「“집에 피범벅 될 것”…공천 탈락 문경시의원 후보 유권자에 막말」기사의 제목도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공천에 탈락한 시의원 후보가 지역 유권자에게 입에 담긴 힘든 표현으로 위협을 가하는 해당 표현을 경북도민일보가 제목에 그대로 노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공포감과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조항을 적용해 ‘주의’ 조처했다.

      정치인의 각종 비속어·유행어·일본어 등 외래어 사용이 빈번하고, 부적절한 차별·편견의 표현이 적지 않다.

      ‘따까리’·‘땡깡’ 이외에도 ‘자살골’·‘틀딱’이라는 부적절한 단어도 정치인의 입을 통해 종종 나온다. ‘달창’이라는 용어가 논란을 빚기도 했다.

      ‘자살골’은 축구 등 경기에서 실수로 자기편 골문에 골을 넣게 되는 상황 의미로 자살률 증가라는 사회적 현실을 감안할 때 신중하지 못한 표현이다.

      ‘틀딱’은 틀니를 낀 노인들이 음식을 씹거나 말을 할 때 딱딱 소리가 난다는 데서 나온 멸칭으로 노인을 폄하하는 조어다.

      ‘달창’이라는 단어는 당시 ‘달빛 기사단’이라는 명칭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비하하는 의미로 ‘달빛 창녀단’의 줄임말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사용해선 안 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인의 발언은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자 본인의 철학과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증거로,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며 해당 발언과 관련해 유권자로부터 선거를 통해 평가받아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대해 신문윤리위는 우선 정치인의 발언의 발언과 관련해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고 맥락과 의도 왜곡 방지, 객관적 검증과 사실 확인, 언론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문에서 가능하면 발언 그대로 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그러나 신문사(또는 온라인 매체)의 선택 영역이라고 할 제목 달기에서, 자칫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우리 언어 관습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을뿐더러 사회에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인의 비속어·유행어·외래어는 물론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선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로 쓰거나 적절한 단어로 바꿔 사용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교준 심의위원
    kpecinf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