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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295호  [2024.10]

[1면] ‘검사 무고죄, 법 왜곡죄’를 ‘이재명 방탄법’으로 표현

문화일보, 여당식 별칭 일방적 인용
편향성 드러낸 왜곡 제목 ‘주의’
  •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10월 제990차 회의에서 문화일보 9월 26일 자 6면「법원행정처 “이재명 방탄법<검사 무고죄·법 왜곡죄>, 신중 검토를”」기사의 제목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제재 이유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위반이다.

      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무고죄·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검사 무고죄는 검사가 형사 처분을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하거나 재판에서 일정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못 하도록 위계를 행사할 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법 왜곡죄는 검사가 수사·기소 과정에서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거나 반대로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검사 무고죄·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기사에 따르면 행정처는 검사 무고죄에 대해 “피의자가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하고 당시 수사기관 위력이 없었다고 해도 고소·고발 등이 이뤄져 수사가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된 경우 법 왜곡을 주장해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돼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편집자는 큰 제목을「법원행정처 “이재명 방탄법<검사 무고죄·법 왜곡죄>, 신중 검토를”」이라고 달았다. 법원행정처가 검사 무고죄·법 왜곡죄를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지칭한 것처럼 묘사한 것이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법원행정처가 검사 무고죄·법 왜곡죄를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표현했다는 내용이 없다. 제목의 ‘이재명 방탄법’ 문구 아래에 ‘<검사 무고죄·법 왜곡죄>’라고 부연 설명하는 문구를 덧붙였으나 제목만 보면 독자로 하여금 법원행정처가 검사 무고죄·법 왜곡죄를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오해하기에 충분하다.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별칭은 여당이 ‘검사 무고죄·법 왜곡죄’ 신설 추진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 입법이라고 비난하며 쓰는 표현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판사와 검사가 국민을 위해 신중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두 법안의 성격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용해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쓰고, 법원행정처가 ‘이재명 방탄법’ 표현을 사용한 것처럼 제목을 단 것은 사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룬 균형잡힌 보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러한 제목은 편향성을 드러내고 기사 내용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