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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13호  [2026.05]

[3면] 신문·온라인 609건·독자 10건

윤리위 제1008차 회의서 제재
  •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5월 제1,008차 회의에서 일간신문 기사 121건, 광고 49건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가장 많이 지적된 기사는 홍보성 기사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위반 조항 가운데 ‘보도자료 검증’ 위반이 50건, ‘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위반이 38건 등 88건이다. 이어 ‘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 위반이 35건, ‘선정보도 금지’?‘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위반이 각 13건 순이다. 광고는 ‘광고와 기사의 구분’ 위반이 43건으로 가장 많다.

      온라인신문에서는 기사 261건, 광고 167건이 ‘주의’ 조처됐다. 기사는 ‘선정보도 금지’ 위반이 70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위반 50건,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위반 49건, ‘자살보도의 주의’ 위반 28건 순이다. 광고는 ‘허위·과장 금지’ 위반이 128건으로 가장 많고 ‘위법행위 금지’ 위반 36건, ‘선정·폭력 표현 금지’,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 위반이 각 29건 순이다.

      기사와 광고에서 전체 제재 건수에 비해 위반 조항이 많은 것은 일부 기사와 광고가 중복해 위반 조항을 어겼기 때문이다.

      주간간행물은 기사 7건, 광고 4건을 ‘주의’ 조처했고, 독자불만은 총 29건의 제보를 받아 기사 10건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