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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13호  [2026.05]

[3면]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 수치’ 단순 나열 제재

후보 접전 양상 반영 않고 수치 열거
매일신문·온라인매체 등 무더기 ‘주의’
  •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제목에 수치만 단순 나열한 신문 기사들이 무더기로 ‘주의’ 조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8차 회의에서 매일신문과 대구일보 등의 관련 기사 제목에 대해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각각 ‘주의’ 조처했다.

      문제가 된 기사들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적합도 또는 지지율 결과를 다룬 것이다.

      지난 4월 8일 자 매일신문과 4월 16일 자 대구일보는 각각 경주·안동, 대구 동구 자치단체장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오차범위 내 접전인데도, 제목에 「박병훈 42% <경주> 주낙영 39%, 권기창 29% <의성> 김의승 26%」, 「국민의힘 대구 동구청장 후보 적합도/정해용 20.5% ‘선두’…2위권은 초접전」이라고 달았다. 대구 동구청장 후보의 2위권은 차수환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위원장(13.6%), 배기철 전 동구청장(13.5%), 우성진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위원장(12.9%)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