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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8차 회의에서 지적장애와 조현정동장애 병력을 제목과 본문에 기술한 대구일보의 4월 9일 자 1면 기사에 ‘주의’ 조처를 내렸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
대구일보의 「‘신천 캐리어 사건’ 사위, 장애·조현정동장애 병력」제목의 기사는 20대 사위가 50대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사건을 전하면서, 20대 사위의 해당 병력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신문윤리위는 “범죄학·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이 공격성·폭력성 등과 큰 관련이 없으며 질병 자체보다 범죄자 개인의 인격과 도덕성에서 더 크게 발현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보도로 지적장애와 조현정동장애 병력이 있는 사람들이 잠재적 범죄 혐의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퍼뜨릴 위험이 있으며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계와 기자협회는 2022년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정신질환과 관련한 용어 사용에 유의할 것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최소화할 것 △정신질환과 범죄의 인과관계를 임의로 확정 짓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간호협회 등 관련 학회는 2025년 2월 공동 성명에서 “가해자의 정신질환 관련 내용을 기사 제목이나 도입부에 포함하는 것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