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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동아일보의 지난 4월 21일 자 12면「MZ조폭, 텔레그램서 활개치는데…경찰은 여전히 룸살롱 감시」기사 사진에 대하여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위반으로 ‘주의’ 조처했다.
기사에 첨부된 그래픽 배경에는 온몸에 문신을 한 조직 폭력배들이 수영장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히는 사진이 실려 있다.
윤리위는 “이런 사진은 독자의 눈길을 끌 수는 있으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인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