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신문윤리 소식 제313호  [2026.05]

[2면] 의사 처방한 약물 복용을 ‘마약 경험’으로 제목 달아

대경일보·충청타임즈 ‘주의’
  •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8차 회의에서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청소년의 흡연 경험보다 ‘마약 경험’이 더 많다고 보도한 대경일보 4월 21일 자 5면과 충청타임즈 4월 21일 자 3면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

      대경일보의 「‘공부 잘하는 약’ 찾는 청소년/흡연보다 마약 경험 더 많다」, 충청타임즈의 「청소년, 흡연보다 마약 경험 더 많다」는 제목의 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유해 약물 사용 실태 및 정책 방안 연구’에 나온 중·고교생 3384명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쓰고 있다.

      기사에서는 한 번이라도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다는 응답(4.2%)보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비의료 목적으로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5.2%)이 더 많았다는 점을 부각하며, ADHD 치료제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ADHD 치료제가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치료를 위해 처방되는 약물이지만 일부 학군지를 중심으로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인식이 확산해 온 탓에 오남용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윤리위는 “향정신성의약품도 의사의 처방 범위를 벗어나거나 비의료적으로 사용되면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어 ‘마약류’로 규정돼 관리되고 있지만, 마약과는 엄연히 다르다”면서 “그런데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비의료적으로 한 차례라도 사용한 경험을 곧바로 ‘마약 경험’으로 표현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