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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13호  [2026.05]

[2면] ‘한 교수…’ ‘A변호사…’ 익명 취재원 남발 ‘주의’

조선일보, 취재원 명시 조항 위반
검증 어려워 언론 신뢰 떨어뜨려
  •   AI 확산에 따른 청년층 일자리 감소 문제를 다루면서 다수의 익명 취재원을 사용한 조선일보 기사가 ‘주의’ 조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8차 회의에서 조선일보 지난 4월 23일 자 10면 「책상 차지한 AI, 조교도 인턴도 짐쌌다」기사에 대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5조「취재원의 명시와 보호」②(취재원 명시와 익명 조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기사는 대학과 법조계, 리서치 업계 등에서 AI 도입이 확산되면서 조교와 인턴, 주니어 변호사 등의 역할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사에는 ‘서울대 경제학부의 한 교수’ ‘국내 한 대형 로펌 소속 A 변호사’ ‘한 로펌 대표’ 등 익명의 취재원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신문윤리위는 기사에서 이들 취재원이 익명 보도를 요청했다는 설명이 없고, 발언 내용 역시 익명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익명 취재원은 독자가 발언의 사실관계와 신뢰성을 검증하기 어렵고, 기사 작성 과정에서 과장이나 왜곡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익명 발언은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해당 언론사뿐 아니라 언론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특히 “뉴스가 범람하는 환경일수록 신문은 인터넷 매체와 차별되는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취재원의 실명을 밝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