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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11월 제991차 회의에서 기사 2건 ‘경고’, 34건 ‘주의’, 광고 58건 ‘주의’ 결정을 내렸다. 가장 많이 지적된 기사는 홍보성 기사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조항 가운데 ‘보도자료 검증’위반이 16건이다. 이밖에 ‘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위반이 11건, ‘제목의 원칙’ 위반이 6건이다. 이어 ‘저작권 보호’ 위반이 4건이고 ‘사실과 의견 구분’ 위반이 3건이다.
온라인신문에서는 기사 7건 ‘경고’, 246건 ‘주의’, 그리고 광고 1건 ‘경고’, 111건 ‘주의’ 조처했다. 기사는 ‘선정보도 금지’ 위반이 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도와 평론’ 위반과 ‘보도준칙’ 전문 위반이 각각 67건, ‘청소년 보호조항’ 위반이 24건, ‘자살보도의 주의’ 위반이 23건이다. 광고는 ’허위·과장 금지‘ 위반이 106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사와 광고에서 전체 건수에 비해 위반조항이 많은 것은 일부 기사의 위반조항이 중복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