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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8차 회의에서 ‘충청 홀대론’이라는 제목을 단 충청투데이의 4월 29일 자 1면 기사의 제목에 ‘주의’ 조처를 내렸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
충청투데이 기사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대 광역 단체장 후보들이 확정된 가운데 여당 정권 프리미엄 대(對) 야당 현역 프리미엄 구도가 확연해졌다고 전하면서, 큰 제목을 「반복된 ‘충청 홀대론’…변수로 부상」으로 달았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없다. 다만 기사는 “충청권에서는 정권 초반 여당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도전자와 야당 소속 현역 간 수성 구도가 확연한 상황에서 선거마다 반복돼 온 ‘충청 홀대론’이 변수 중 하나로 거론된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