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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우울증 환자 수를 비교하면서 인구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지역을 ‘부촌’, ‘청년동네’ 등으로 일반화한 문화일보 기사가 ‘주의’ 조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8차 회의에서 문화일보 4월 27일 자 10면 「강남·관악…부촌·청년동네 우울증 많다」 기사에 대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기사는 우리 사회가 ‘우울증 환자 150만 명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전하면서 지역별 우울증 환자 수를 비교·분석했다. 기사에는 강남구와 송파구, 관악구, 경기 화성시 등 환자 수 상위 지역이 제시됐고, 편집자는 이를 순위 형태의 그래픽으로 구성한 뒤 「강남·관악…부촌·청년동네 우울증 많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또 ‘잘사는 동네’와 ‘젊은 동네’가 우울증에 더 취약하다는 식의 해석을 덧붙이며 특정 지역과 계층의 특성을 일반화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기사에서 각 지역의 전체 인구 규모나 인구 대비 비율, 유병률 등 기본적인 통계 지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환자 수 절대치만으로 지역 간 우울증 수준을 비교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인구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환자 수 역시 많아질 가능성이 큰데도 이를 배제한 채 ‘우울증이 많은 지역’으로 규정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신문윤리위는 또 ‘부촌’, ‘잘사는 동네’, ‘젊은 동네’ 등의 표현을 사용해 특정 지역과 계층을 하나의 특성으로 일반화한 점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신문윤리위는 “불완전한 통계를 근거로 특정 지역 주민들이 구조적으로 정신건강에 취약한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는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편견을 강화하고 사회적 집단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