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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12호  [2026.04]

[3면]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 수치 단순 나열한 제목 무더기 제재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차이 단순 나열
접전 양상 반영 않고 사실상 순위 매겨
동아·영남·대구일보·서울신문 ‘주의’
  •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제목에 수치만 단순 나열한 신문 기사들이 무더기로 ‘주의’ 조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4월 8일 열린 제1007차 회의에서 서울신문과 동아일보, 영남일보, 대구일보 등의 관련 기사 제목에 대해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전문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각각 ‘주의’ 조처했다.

      문제가 된 기사들은 모두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정당 지지율 및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다룬 것이다. 지난 3월 13일자 서울신문과 3월 27일 자 동아일보는 전국지표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대구·경북(TK) 지역 정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접전인데도, 제목에 각각 「대구?경북 지지율도 뒤집혔다… 민주 29% vs 국힘 25%」, 「TK 민주 25%… 민주 27%, 서울 민주 42%… 국힘 18%」라고 달았다. 그러나 두 조사 모두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가 ±3.1%포인트였고, 제목에 제시된 수치는 모두 오차범위 안에 있었다.

      영남일보와 대구일보도 포항·안동·영천·대구시장, 경북도지사, 대구 서구청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비슷한 오류를 범했다. 영남일보는 지난 3월 12·16·18·25·26일 자 기사에서 후보별 지지율 또는 적합도를 제목에 단순 나열했고, 대구일보 역시 3월 25일 자 기사에서「권오상 26% 선두, 최규식 19.3%·김대현 16.9%…3자 경쟁구도」라는 제목을 사용했다. 하지만 해당 조사들 역시 상위 후보들 간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 있거나,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였다.

      신문윤리위는 오차범위 내 결과를 제목에서 수치로 나열해 사실상 순위를 매긴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차이가 실제 서열처럼 독자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신문윤리위는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를 근거로,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결과는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라고 보도해야 하며, 수치만을 나열해 제목을 선정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수치만 나열하는 큰 제목을 다는 것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어긴 것”이라며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홍민 심의위원
      kpecinf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