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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296호  [2024.11]

[3면] 스포츠서울 성행위 동영상 광고에 ‘경고’

클릭하면 어린이도 볼수 있어
  •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 991차 회의에서 스포츠서울 10월 1일「힘들게 찾지말고 14일동안 무료보기」제목의 광고에 대해 ‘경고’했다. 제재 이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위반이다.

      이 광고는 ‘성인 콘텐츠 무료보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광고 제목을 클릭하면 ‘14일간 성인 컨텐츠 마음껏 즐겨보세요!’ 타이틀의 홍보판이 나온다. 14세 이상 회원 가입을 거처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광고 영상을 보면 침대에서 성교하는 남녀의 동영상을 올려 마치 포르노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