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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12호  [2026.04]

[2면] 제목·본문에 유서 내용 적시한 기사 무더기 ‘주의’

청소년에 잘못된 정보 전달 우려
문화·이데일리 등 5개 매체 제재

  •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유서 내용을 그대로 전한 매체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7차 회의에서 국민일보 2026년 3월 25일 자 8면「이중삼중 업무에 우울증 치료…軍은 마지막까지 몰랐다」제목의 기사와 그래픽, 문화일보 2026년 3월 19일 자 1면「아이 4명과… 울산 생활고 30대 가장 극단선택」제목의 기사, 세계일보 3월 20일 자 8면「생활고에… 네 자녀 삶 앗아간 아빠」제목의 기사, 한국일보 3월 20일 자 11면「“혼자 아이 4명 키우기 힘들다”… 생계위기 알고도 비극 못 막아」제목의 기사, 매일경제 3월 20일 자 A25면「네 자녀와 아빠 숨진채 발견… 유서엔 “힘들다, 미안하다”」제목의 기사 등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신문윤리위는 또 이데일리 2026년 3월 11일 자 5면「“같이 가실 분” SNS로 퍼진 위험한 초대… 10대 자살률 10년 새 75% 증가」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국민일보 등 5개 매체 기사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 위반이 인정됐고, 이데일리 기사는 여기에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가 더해졌다.

      국민일보 기사는 간부 숙소에서 생을 마감한 육군 홍모(28) 중사 사건의 배경을 전하는 내용이며, 문화일보 등 4개 매체의 보도는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가장과 4자녀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는 것이다.

      국민일보는 기사에서 홍 중사의 정신과 진료기록과 유가족, 지인을 취재해 불행을 암시하는 반복적 신호를 알아채지 못해 군 내부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기사는 이러한 정황을 전하면서 홍 중사의 유서 내용을 인용했다. 특히 기사에서 말풍선 그래픽까지 만들어 “출근해서 예전처럼 일할 수 없고, 뭐든지 금방 까먹게 되고 무기력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다” 등의 유서 내용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문화일보 등 4개 매체 기사 역시 제목에서 생계고 탓 자살임을 밝힌 유서 내용을 언급하고 각 기사 본문에서도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다며 자살의 수단까지 전하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이처럼 유서 내용을 전하는 보도 태도는 “비슷한 심리상태에 있는 독자들이 극한 행동을 따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데일리 기사는 최근 카카오톡 등 SNS에서 동반 자살을 암시하는 은어인 ‘두부장사’라는 단어가 청소년 사이에 널리 퍼져 사회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는 기획기사다.

      신문윤리위는 하지만 보도 취지와 달리 기사가 동반 자살에 대한 은어를 노출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선호 심의위원
      kpecinf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