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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7차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수용 의사가 있다고 제목을 단 경향신문에 ‘주의’ 조처를 내렸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
경향신문의 기사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3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국회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그러면서 큰 제목을「조희대 “국회 입법 존중”…사법개혁 첫 수용 의사」로 달았다.
신문윤리위는 “독자들은 제목만 보고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법안을 받아들였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며 “그러나 이 제목은 조 대법원장이 기사에서『“국회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한 발언을 수용 의사로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신문윤리위는 “(조 대법원장이) 법안 자체를 찬성하거나 받아들이겠다는 명확한 표현은 기사 본문에 없다”며 “조 대법원장의 짤막한 언급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의 발언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사법개혁 3법을 수용하겠다고 풀이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