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신문윤리 소식 제296호  [2024.11]

[3면] 지나친 가혹행위 묘사 28개 매체 ‘주의’

‘옷 벗겨 끓는 물 부어’ 등 기사·제목
독자에 불쾌감 주고 모방 우려도
  •   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혹행위 내용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한 제목을 달거나 기사에 쓴 매체 28곳을 무더기로 제재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1차 회의에서 연합뉴스 10월 5일「뜨거운 떡볶이 국물 붓고 냄비로 지져…20대 지적장애 직원 착취」기사와 제목을 비롯해 매체 28곳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제재 이유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위반이다.

      연합뉴스 등 28개 매체는 주방 보조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대 지적장애 종업원에게 각종 가혹 행위를 저지른 치킨집 업주 형제가 법정 구속됐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제목과 본문에 가혹행위 내용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연합뉴스 등 26개 매체의 위 기사들은 ‘길이 26㎝의 스패너로 엉덩이, 머리, 어깨 등 전신을 여러 차례 내려쳐’, ‘책상에 왼팔 올리게 해 망치로 내리치고 피하면 얼굴과 머리 때려’, ‘스패너로 때려’, ‘치킨집 화장실로 데리고 가 옷을 벗게 한 뒤 끓인 물 오른팔에 부어’, ‘뜨거운 냄비에 10초간 팔을 지져’, ‘흉기로 엄지손가락 스스로 찌르게 해 흐르는 피로 지장을 찍도록 강요’ 등 공소장에 적시된 치킨집 업주 형제 등의 가혹 행위를 사실상 그대로 적시했다.

      파이낸셜뉴스와 머니투데이는 범행을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27개 매체는 ‘끓는 물 붓고 냄비로 지져’라거나 ‘망치 또는 스패너로 때리고 지져’ 등 잔혹한 범행 내용을 제목으로 달았다.

      신문윤리위는 “이처럼 범행 내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잔혹 행위에 대한 공분을 넘어 독자들에게 불쾌감과 공포감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자칫 잘못된 모방 효과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