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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11호  [2026.03]

[3면] ‘후카시’ ‘존버’ 등 일본어 잔재·비속어 제목 무더기 제재

일본어 잔재·비속어 제목 무더기 제재

  •   표준어가 아닌 비속어 등을 제목 등에 사용한 언론사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6차 회의에서 문화일보, 세계일보 등 12개사에 대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10항 ‘표준어 사용’ 조항 위반으로 ‘주의’ 조처했다.

      이들 언론사는 각각 기사 제목 등에 ‘후카시’(문화, 세계), ‘존버’(한경닷컴,스포츠서울), ‘만땅’(뉴스핌통신), ‘땡깡’(중앙), ‘빠따’(스포츠경향), ‘땡깡’(스포츠조선,천지,국민), ‘노가다’(중앙,한경닷컴) 등 표현을 사용했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대해 “욕설에서 유래한 비표준어나 일본어 잔재가 남아있는 단어 등을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쓰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대중의 언어 습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립국어원은 이와관련, 573돌 한글날(2019년)을 맞아 일상 언어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말 중 ‘꼭 가려 써야 할 일본어 투 용어 50개’ 등을 선정해 ‘노가다’를 ‘막노동’으로 고쳐 사용하는 언어 습관 개선을 권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