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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6차 회의에서 「서울대 합격한 이부진 아들의 조언 “3년간 스마트폰·게임 끊어라”」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조선닷컴에 대해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과 보도자료 검증 조항을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조선닷컴은 2026학년도 대입 입시에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아들 임동현 군이 학원 설명회에서 내신 수능 공부법 등을 강연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기사는 특정 학원의 상호를 노출하며 “OOOO은 대치동에서 영재고 보내고 싶은 중학생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많고, 강남 8학군 고교 내신 대비 수업으로도 유명하다” 등의 내용으로 이 학원을 긍정적으로 소개했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대해 “기사에서 ‘인기가 높다’ ‘유명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객관적 검증이나 실적 통계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기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이런 보도 태도는 특정 교육기업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한편 언론사가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 및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어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