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별 유력후보들에 대한 지지도 설문 조사를 소개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차범위 속 수치를 그대로 전한 기사들이 무더기로 ‘주의’ 조치 됐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6차 회의에서 동아일보 2026년 2월 19일 자 6면「정원오-오세훈 서울시장 대결…44%:31%, 40%:36%, 38%:36%」기사의 제목과 삼다일보 2026년 2월 10일 자 1면「문대림23%-오영훈 20%-위성곤 16%…30% 육박 부동층 표심 주목」기사의 제목 등 7건의 기사의 제목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또 온라인 뉴스 뉴스1 2026년 2월 4일「[뉴스1전북 여론조사] 완주군수 적합도…이돈승 27.1%·유희태 23.7%」 등 25건의 기사의 제목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모두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등을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
동아일보의 기사 등 7건의 기사들은 모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부산 등 전국 각 지역 후보 선호도 등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비교해 소개하고 있다. 동아일보 기사는 지상파 3사가 벌인 여론조사를 비교해 전한 것이다.
하지만 동아일보 기사는 이 같은 오차범위 내 접전이라는 언급 없이「40%:36%, 38%:36%」라며 숫자만 나열하고 있다. 삼다일보 등 다른 기사들 역시 제목에서 동아일보의 사례처럼 오차범위라는 언급 없이 박빙의 수치를 언급하거나 특정 후보가 유력하다고 제목에서 전하고 있다. 뉴스1 등 온라인 기사들 역시 설문 조사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 제목에서 오차범위 언급 없이 수치를 그대로 전하거나, 특정 후보가 유력하다고 전하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오차범위 내 숫자 차이는 실제 그 범위 안에서 언제든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통계학상 그 차이에 유의미한 의미를 둘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