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4일 자 국민일보 10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규제…유사 니코틴 ‘사각지대’ 여전」 기사의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진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제1006차 회의에서 ‘주의’ 조처됐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위반이 인정됐다.